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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개인회생 접수후 3개월 변제금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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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개인회생 접수후 3개월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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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3개월뒤 3개월치 변제금 한번에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월급세후280정도이고 부인.딸 이렇게 가족구성원 입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신청의 경우
윗 링크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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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자가진단!
1.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3. 할부차량도 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계획안 작성안은 반드시! 진실만을 쓰셔야 합니다. 사실대로 쓰면 허가가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사실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계획안 작성 요령을 읽고 반드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 1,003,263
8.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9.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10. 현재 채무 지급불가 상태에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경우 (급여소득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일용직 업무첫날부터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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